상표등록취소

사건번호:

97후3319, 3326

선고일자:

1998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및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당해 등록상표와 연합된 다른 등록상표가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등록상표 또는 당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미의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형사용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정도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인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들의 연합상표들과 연합상표관계에 있었던 상표들로 인하여 출원상표의 등록이 거절된 이상 등록상표들의 소멸에 관하여도 그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심판청구인이 국외에서 실제로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들과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양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점에 비추어 심판청구인은 등록상표들과 동종의 상표를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에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하려는 자라고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후1950 판결(공1993하, 1884),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2후2083 판결(공1994상, 94),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후2077 판결(공1996하, 2662) /[2] 대법원 1994. 2. 25. 선고 92후2380, 2397, 2403 판결(공1994상, 1108),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후2326 판결(공1997하, 3650),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후1115 판결(공1998상, 1203)

판례내용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사라 리 코오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상원어패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영방) 【원심심결】 특허청 1997. 9. 30.자 95항당234, 235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당해 등록상표와 연합된 다른 등록상표가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등록상표 또는 당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미의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형사용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정도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후1950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이유에의하면,원심은을제1호증(카탈로그)에표시된상표는마차도형과"SINCE 1968" 및 "은마차"라는 문자가 결합된 상표이므로 그 상표의 사용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1)(등록번호 1 생략)과 이 사건 등록상표(2) "금마차"(등록번호 2 생략)의 각 연합상표인 등록상표 "은마차"(등록번호 3 생략)이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나 그 연합상표들을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대한 상표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1989. 9. 12. (출원번호 1 생략)으로 상품류구분 제45류의 벨트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COACH"라는 상표를 출원하였다가 청구외인 명의의 선등록상표(등록번호 4 생략)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를 받은 바 있고, 1991. 8. 13. (출원번호 2 생략)으로 같은 류의 벨트 및 스카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같은 상표를 다시 출원하였으나 위 (등록번호 4 생략) 상표 및 역시 청구외인 명의의 다른 선등록상표(등록번호 5 생략)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받은 바 있는데, 현재 피심판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연합상표들인 "은마차"(등록번호 3 생략), "마차"(등록번호 6 생략) 및 "금은마차"(등록번호 7 생략)이 이 사건 거절이유에서 인용된 (등록번호 4 생략) 및 (등록번호 5 생략)와 연합상표관계에 있다가 1987. 11. 14. 상표권자인 청구외인으로부터 피심판청구인에게 이전되어 그 연합상표관계가 소멸되고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연합상표가 되었으며, 또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의류와 유사한 상품인 가죽의류제품을 국외에서 실제로 생산·판매하고 있는 동종업자로서 그 상품에 'COACH'를 요부로 하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품류구분 제22류, 제34류, 제45류, 제52류 등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COACH" 또는 이를 요부로 하는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심판청구인이 출원하였다가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거나 거절사정을 받은 "COACH"라는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관념에 있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지정상품도 스카프 등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손수건 등과 유사한 상품으로 보이므로, 비록 심판청구인이 형식상 이 사건 등록상표들로 인하여 그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당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연합상표들과 연합상표관계에 있었던 상표들로 인하여 등록이 거절된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소멸에 관하여도 그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심판청구인이 국외에서 실제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가죽의류제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관념이 유사한 'COACH'를 요부로 하는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양한 지정상품에 "COACH" 또는 이를 요부로 하는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점에 비추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동종의 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에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하려는 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소멸에 대하여도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을 이해관계인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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